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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정자법 적용 '초강수'(종합)

등록 2020.09.28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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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명단 유출 등 혐의

법원, 국회 체포동의 요구 후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의석 58%…과반 확보 난관

[청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구) 국회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15일로 다가오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인 58%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룬 뒤 지난 26일 소환 통보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온종일 정 의원을 기다린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체포 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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