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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까다로워진다…임원 상품위원회 통과해야

등록 2020.09.2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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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위원회, 원금 손실 위험상품 총괄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회 보고·10년 보관

MMF·MMT 등 위험성 낮은 상품은 제외

임원급·부서장급 상품 심의 이원화 운영

[서울=뉴시스]신규 도입되는 '비예금 상품 설명서' 예시. 각 은행은 이를 토대로 설명서를 제작하고 상품 판매시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규 도입되는 '비예금 상품 설명서' 예시. 각 은행은 이를 토대로 설명서를 제작하고 상품 판매시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공).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은행들이 신탁·펀드 등 비예금상품 판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급 상품위원회를 두는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조치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각 은행은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으로 구성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두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기획과 선정·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외부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와 이사회 보고 대상이다. 관련 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상품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신탁(MMT)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된다. 특히 은행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로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은행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상품심의 이원화가 받아들여졌다. 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부서장 협의체 등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 소재), 위험도 중간등급 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된다. 원본 손실 안내를 막연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질의응답(Q&A) 방식이다.

또 투자성향 등 소비자 정보는 2년마다 갱신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동의받도록 의무화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도 비예금 상품 전체로 확대된다. 상품을 판매한 뒤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판매과정 녹취의무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은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만 대상이지만, 일반 고객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 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이 모범규준에 들어간다. DLF 원인으로 꼽힌 내부통제 미흡,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게 제한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권유 제한 ▲비예금 상품 광고·홍보시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내년 6월 말까지 상품구조·손익추이, 민원발생 등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해온 금융감독원은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손실과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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