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세입자, 1억 넘는 수입차 보유?

등록 2020.09.30 09:41:36수정 2020.09.30 15:0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구임대주택 세입자 중 수입차 소유 555대

BMW·벤츠·폭스바겐 타는 입주자 276명

차량 등록 제한 있지만 유명무실 기준 지적

김교흥 의원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서울=뉴시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월세 5만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인 레인지로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는 75대, 폭스바겐은 68대였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넘는 고가차량도 33대나 포함됐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매틱(출시가 683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장기전세의 경우 2768만원)의 3배 가량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가 5만~10만원 수준이다.

LH는 지난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내놨지만 별다른 규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며 "거주자의 고가 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