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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결국 무혐의…국론분열 초래한 늑장수사

등록 2020.09.28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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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추미애·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무혐의

지난 8월 국민의힘 다시 의혹 제기하자 본격 수사

고발 1월, 본격 수사 한달만 결과…"고의 지연 아냐"

코로나 시기 고발·의혹 난무…국민 분열, 국력 낭비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에는 무려 9개월이 소요됐는데, 검찰의 '거북이 수사'로 국민 분열, 국력 낭비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각에서는 국민 분열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애초에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었다는 시선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1월 이후 3개월간 사실조회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듯, 이날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4월까지 사실조회 20회 등 자료를 입수했고 지난 5~7월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재차 의혹을 제기한 지난 8월 이후가 돼서야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검사를 3명으로, 수사관을 5명으로 증원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소환됐고, 서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19일 이뤄졌다. 15일에는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사실상 한달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 사이 여론은 저마다의 '진영 논리'에 따라 소모적 논쟁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국력을 모아야 할 때 추 장관 이슈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추 장관을 지지하는 측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가 보수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이용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진보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한 비난 글도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

관련 고발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현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의 친척도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부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추 장관 측의 부대배치 청탁 등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추 장관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추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1차 병가(6월5일~14일)와 2차 병가(6월15일~23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병가가 종료된 후인 6월25일까지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차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 연장 병가 승인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2차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씨의 휴가에서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그 외 추 장관 전 보좌관의 부정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가 복무할 당시 지원장교로 근무한 B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검찰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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