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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보호 미흡, 전남대 총장 공식 사과하라"

등록 2020.09.28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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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민우회 성명 "성범죄 재발방지책 마련"

"성추행 피해자 보호 미흡, 전남대 총장 공식 사과하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성추행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전남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전남대 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남대 총장은 국가인권위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18년 12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간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날 결정문을 통해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인권센터·법전원 경고 조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 조치·조정 절차 규정 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 성인지 감수성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을 요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전남대 인권센터·법전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차별·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조정 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 공론화 과정에 교수가 피해자에게 공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부분도 피해자의 고통을 배제하고 학교의 명예 회복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남대 총장은 국가인권위 결정문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피해자가 견뎌온 시간과 피해자 곁에 선 이들이 받았을 고통에 응답해야한다"며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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