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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진위 '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2020.09.29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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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콜센터 개설

010-3570-8242 전화해 사실 문의

"검찰은 절대 현금 인출 요구 안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진위 '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 여부와 검사실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를 사칭하거나 검찰 관련 서류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중앙지검이 직통 콜센터를 개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콜센터(찐센터)'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중앙지검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432건이며, 이 가운데 40.7%인 176건이 검찰 사칭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는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 등이다.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주된 수법은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예금보호가 필요하다' 등의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피해자 금융정보 탈취를 위해 사전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전화를 걸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한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위조된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이를 진짜라고 믿고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

이에 중앙지검은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를 개설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대응키로 했다.

검사실 소환이나 조사, 위조된 검찰 서류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앙지검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콜센터로 보내주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칭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오도록 요구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면 수배될 것처럼 끊지 말라고 한다"며 "검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 사진을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건네준다"며 "검찰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콜센터 번호를 눌러도 조직원에게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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