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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 하루 만에 고발돼…"거짓 해명"

등록 2020.09.29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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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기소됐지만 해명과 배치 논란

검찰 "추미애, 보좌관과 아들 휴가 논의"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또다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서씨의 휴가 연장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전화를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서씨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장관직 사퇴 위기를 모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해 부대에 청탁 전화를 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본인의 수사를 무혐의로 이끌어 내고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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