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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미성년자 포함 '엘리트 모델' 전 사장의 모델들 성폭행 수사

등록 2020.09.2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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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엘리트 모델 에이전시 사장 제럴드 마리

[서울=뉴시스]엘리트 모델 에이전시 사장 제럴드 마리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소속 모델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의 제럴드 마리 전 사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슈퍼모델 린다 에반젤리스타의 전 남편이기도 한 마리에 대한 전 BBC 기자의 고소와 전직 모델 3명의 성적 학대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파리 검찰은 밝혔다.

마리에 대한 조사는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에 관련된 것으로 마리를 법정에 세우기에는 너무 오래 된 것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검찰은 꼭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BBC 기자였던 리사 브링크워스는 1998년 10월 마리에 대한 취재를 위해 모델로 가장해 접근했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녀는 당시 몇몇 모델 에이전시들에서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모델들에 대한 부적절한 성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몰래 제작하고 있었다.

브링크워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명예훼손 소송 이후 2001년 BBC와 엘리트 모델 간 합의에 의해 더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제한이 공소시효를 우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브링크워스의 고소장 외에도 3명의 전직 모델들이 10대 또는 젊은 여성이었을 때 파리에서 마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레 서튼은 17살이었던 1986년, 에바 칼손은 20살이던 1990년, 질 도드는 19살이던 1980년 마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 역시 공소시효를 넘어선 것일 수 있다.

마리의 변호사는 28일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지만 마리 자신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BBC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링크워스의 변호사 앤 클레어 르쥔은 28일 파리 검찰의 수사 착수 발표를 환영했다. 그녀는 "이번 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은 고무적인 첫걸음이자 희생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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