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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해도 기탁금 국가에 귀속' 법 조항…헌재 "위헌"

등록 2020.10.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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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등 관련 위헌심판

2018년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탁금을 냈지만 공천 탈락으로 입후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제6회 및 7회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각각 1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그런데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정식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후 A씨 등은 선관위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위 법 조항에 근거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문제 삼은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 다목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 전액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위 조항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기탁금 반환 제도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반환 사유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한정한다"라며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불성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에도 이 같은 결정례를 존중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는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기탁금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위 조항은 지난 2018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됐으며, 바뀐 법 조항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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