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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중 90세 아버지에 의자 던진 아들 집행유예

등록 2020.09.29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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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이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재산 다툼 중 90세 아버지에 의자 던진 아들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의 처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90세 아버지를 의자로 폭행한 5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7시께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90세에 접어든 아버지 B씨를 식탁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친형인 C씨가 재산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말리자 주먹으로 형까지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버지 B씨가 소란 과정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다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촬영된 상처 부위와 병원 회신서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아버지에게 식탁 의자로 다치게 하고, 친형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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