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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차량집회도 금지…"참가자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09.29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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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 완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0.09.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개천절 집회 개최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주최 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천절 집회 신고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 정부, 서울경찰청과 함께 개천절 집회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차량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8·15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됐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금지되고 있다. 10인 이하의 집회와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안전이 우려될 경우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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