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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개천절 집회금지는 헌법 경시"…법원, 이날 결론

등록 2020.09.29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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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상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개천절 광화문 인근 1000명 집회신고

경찰,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행정소송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정에서 '경찰의 처분은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사무총장은 법률 대리인 없이 직접 변론에 임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찰 측에서 금지통고의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수단 중 하나인 집회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이를 일방적으로 금지한 경찰은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 수칙조차 내놓은 바가 없다"며 "이는 헌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1000명이 위험하다고 하니 더 넓은 동화면세점 근처에서 200명만 모이는 것으로 (다시 집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역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부터 내리고 본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며 "경찰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저흰 100%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경찰의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조치로 결코 광범위하거나 일관된 조치가 아님을 고려해달라"며 "특정 집회가 공공안녕질서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각지에서 (인파가) 모이는 개천절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최 사무총장에 대해 집회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물었고, 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까지 이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심문을 마치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성상 개천절 전에 결정이 나야 해 늦어도 오늘 안에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15 비대위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감으로는 하루 8명이 사망하는데 코로나19로는 하루에 1~1.5명이 사망한다"며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00명 규모의 집회도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다. 8·15 비대위는 200명 규모 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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