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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말려도… " 용인서 진돗개에 4살 반려견 물려 숨져, 고소장 접수

등록 2020.09.29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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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용인=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도 용인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서 A씨 부부가 기르던 4살된 포메라니안이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렸다.

이에 A씨 부부와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등 4명이 진돗개를 떼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A씨가 키우던 강아지가 생명을 잃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로, 진돗개는 이 맹견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부부의 강아지를 문 진돗개 견주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자세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에서도 지난 달 25일 40대 여성과 6살 조카가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습격당해 경찰이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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