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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계부가금 불복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0.09.29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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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으로 2018년 대법서 집유

해임 및 8000만원대 징계부가금 처분

1·2심 "700만원 향응수수…5배 못넘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대 징계부가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4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이 김 전 부장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가 부과받은 8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은 취소된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소송을 낼 당시 "해임 처분이 부당하고 징계부가금 역시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변론 도중 해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일부 취하했다.

1심은 "관련 판결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김 전 부장검사의 향응 수수액은 720만원6400원이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옛 검사징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 720만6400원의 5배인 3603만2000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은 이를 넘어 부당하다는 취지다. 

2심도 "징계부가금 처분 관련 1심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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