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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정순 의원 검찰출석요구, 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지지""

등록 2020.09.29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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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수사 성역 있어선 안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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