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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공모한 수험생 시험 포기, 응시자격 정지는 부당'

등록 2020.10.02 0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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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공모한 수험생 시험 포기, 응시자격 정지는 부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정행위를 함께 공모했지만 시험을 포기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시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에 치러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과 함께 시험 당일 노트북과 핸드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하지만 A씨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포기하고 자진해서 시험장을 떠나면서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부정행위가 들통났고,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시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자 공단을 상대로 응시자격 정기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핸드폰을 통해 시험의 답안을 볼 수 있음에도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고, 도중에 시험도 포기해 시험장을 이탈했다"라며 "이런 행위가 시험장 안팎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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