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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양보 없다…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나서

등록 2020.09.3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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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여건 의견 접수돼

대부분 기존안 유지한채 국무회의에 상정

법무부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최소한 장치"

'수사권 조정' 양보 없다…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나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통제 절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기존 법무부안을 유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예고안'에 관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총 1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기존 안을 대부분 유지한 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해당 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접수된 의견 중 경찰 반발이 거셌던 부분은 수사준칙 관련 내용이다. 상호협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모두 공동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행안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관도 포함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소관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혐의자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한 경우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는 내사를 진행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수사절차를 회피하는 일 등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되면 내사 과정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게 돼 전화조사 등을 통한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까지 경찰에 의무적으로 이송하도록 할 경우 절차의 지연·반복으로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돼야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은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남용 우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식으로만 수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관절차 중인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 권한은 검사에게만 부여돼 있고, 국제 마약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 마약 수사관 역량을 활용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확정됐다. 다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은 절차적 혼란 등의 우려를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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