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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등록 2020.09.29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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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천절 대면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금지통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최 사무총장은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며 주장했고, 경찰 측은 "전국각지에서 모이는 개천절 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시위 차량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불복한 새한국 측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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