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천절 집회 불허' 결정에…8·15비대위 "1인 시위 전환"(종합)

등록 2020.09.29 18:2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정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치 신청 기각

8·15 비대위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자"

"집회 막는 이유는 국민 함성 두려운 것"

"코로나 재확산 원인은 정부 방역 실패"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개천절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29일 법원에서 내려진 불허 결정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단체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3일 집회를 막는 것은 방역이 아닌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행정법원이 개전철 광화문집회를 불허하자 "지난 광복절에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적어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자유가 (법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리라 상상도 못했다"며 "각 동지들과 논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피켓을 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1인 시위로 결정했다"며 "저도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생활권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된다"며 "다만 가급적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달라"고 했다. 그는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시간에 오면 된다"며 "통제나 단체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로 보는 시각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 사무총장은 또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보수단체 대표자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8·15 비대위와 함께 한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며 "그 영장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8·15 비대위 측은 업체에 피켓 생산을 의뢰했으며 개천절까지 어느 정도의 수량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8·15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자신들의 방역 실패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게 돌리는 비열한 만행을 저지른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코로나19 재확산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것, 지난 8월 휴가 장려한 것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8·15 비대위는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치적 반대자에게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정부가)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8·15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개천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