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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천절 차량집회도 코로나19 우려…엄정 대응"

등록 2020.09.29 18:48:55수정 2020.09.29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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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법률 따른 엄정 대응 지시

"자동차 물체 특성 자체로 위험성 내포해"

법무부 "개천절 차량집회도 코로나19 우려…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 집회 개최·참가를 포함해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아울러 새한국 측도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두 보수단체는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대면집회 금지통고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차량집회 금지통고 취소는 심문이 진행됐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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