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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도 정당"…집행정지 기각

등록 2020.09.29 1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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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차량 200대 행진 신고 금지

새한국,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행정지

법원, 대면집회 이어 차량집회도 불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처분에 이어 차량집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서 새한국 측은 "옥외 집회는 옥내보다 훨씬 더 감염성이 낮고, 이 사건 집회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차량 시위를 기획한 것은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저희는 경찰 통제에서 벗어난 대규모 인파라든가, 차량 응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8·15 집회 사례를 봐도 코로나19 확산 계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천절 차량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새한국 측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차량을 9대로 제한하고 시위차량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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