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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허위계산서 발급한 40대 자료상, 실형 4년·벌금 '폭탄'

등록 2020.10.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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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조세징수 질서 훼손한 중대 범죄…벌금 600억"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3000억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공판 도중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속칭 '자료상'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차례에 걸쳐 B업체 등에 대한 3000억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資料商)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업자들을 일컫는다. A씨는 B업체 등이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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