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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신고해?"…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40대 징역 7년

등록 2020.10.02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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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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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가량의 치려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나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며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 이 때문에 B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되자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의식불명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기회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과 폭행 후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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