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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대들어? 내리갈굼한 철없는 조폭들 실형

등록 2020.10.03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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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결속·유지 강화 위한 연쇄 폭행, 죄질 중해"

선배한테 대들어? 내리갈굼한 철없는 조폭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연이어 폭행한 폭력조직원 5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폭행)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D·E(2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역 M파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서구 모 술집에서 S파 폭력조직 소속 2년 후배 F(19)씨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기강을 세우겠다며 S파 후배들을 기수별로 연달아 폭행, 앙갚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년 후배인 S파 조직원 B·C씨는 같은 조직 후배 D·E를 수차례 때리고 연쇄 폭행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E도 아래 기수인 F씨와 그의 동기들을 줄 세워놓고 대걸레 봉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F씨가 껌을 씹으면서 자신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이른바 '내리갈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위상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 S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90도 인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보복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겼다.

지역 조폭들은 '선배의 말은 곧 하늘과 같다. 위계질서를 위해 폭력적 훈계에 순응한다'는 행동강령을 따르고 있고, 다른 조직이라도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

재판장은 "폭력조직의 결속·유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 조직범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일부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점, 향후 조직서 탈퇴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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