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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용 영상 도촬하다 들키자 폭력 행사한 40대여성 벌금

등록 2020.10.05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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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용 영상 도촬하다 들키자 폭력 행사한 40대여성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민원용 동영상을 촬영하다 들통나자 이를 가로막는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을 목적으로 울산 북구의 한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되자 이를 막는 캠핑장 주인 B씨를 밀어 넘어뜨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막는 B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졌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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