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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서"… '아동학대 누명 극단선택' 靑 청원

등록 2020.10.05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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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족 "누나 사망 전까지 괴롭힘에 시달려 우울증에 목숨 끊었다"


[세종=뉴시스]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글

[세종=뉴시스]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종시에서 아동학대 누명을 뒤집어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올라온 글에는 5일 오후 2시 현재 1만5567명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세종시 소담동 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 엄마(37)와 할머니(60)가 지난 2018년 11월께 학대를 받았다며 항의하던 중 교사 2명에게 욕설과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에게 "저런 X년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 일진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15분간 지속했고 교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및 진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로 의심할 정황과 단서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지난 2019년 3월29일 엄마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후 일을 그만둔 교사 중 1명이 지난 2020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고인의 동생은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해자들은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 번도 안했다"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누나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자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초반이었던 누나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이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형사조정 기간에도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조정관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그깟 벌금과 약식기소’라고 생각하며, 사법기관의 처벌도 비웃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깟 벌금형만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며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엄마와 할머니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지만, 이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엄마와 할머니에게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해당 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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