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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라고 무시?" 술김에 한국인 집단폭행 5명 집행유예

등록 2020.10.06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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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조선족이라고 무시?" 술김에 한국인 집단폭행 5명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들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는 이유로 맞은 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한국인을 집단 폭행한 조선족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체류 조선족 장모(36)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2년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체류 중인 조선족 장씨 등은 지난 6월27일 자정께 제주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깨트린 맥주병을 들고가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술까지 마신 후여서 거칠 것이 없던 이들은 "우리 조선족이라고 X같이 보이냐"고 욕설을 한 후 우르르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길이가 30㎝에 달하는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는 물론 술잔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A씨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6월 제주 시내 한 지하 1층 사무실에 불법 도박장을 열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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