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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비정규직 성폭행 은행원, 징역형···1심에서는 무죄

등록 2020.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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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비정규직 성폭행 은행원, 징역형···1심에서는 무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은행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전 은행원 A(39)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비정규직 여직원 B씨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택시로 이동 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28일 B씨와 회식 후 술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와 2월 회식 후에도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소속 은행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 조사에서 언급되며 불거졌다.

1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2심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술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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