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오는밤 9차선 무단횡단 사망사고…가해운전자 선처

등록 2020.10.10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왕복 9차로 횡단하던 노인 쳐 사망케한 혐의

법원 "비오는날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도 커"

비오는밤 9차선 무단횡단 사망사고…가해운전자 선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비가 오는 날 밤에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42분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하던 A(72)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당시 이씨는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약 65㎞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사고 이틀 뒤 치료 중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이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가 어둡고 비오는 9차선 왕복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A씨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