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교사 관련 가해자; 항소 포기

등록 2020.10.08 16:4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해자들 공동폭행·모욕 등 혐의로 2000만원 선고 받자 항소

국민청원 게시판 3일만에 7만여명 서명, 여론 악화에 번복한듯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교사 관련 가해자; 항소 포기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서 아동학대 등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된 가해자들이 1심 항소를 돌연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생 엄마(37)와 할머니(60)는 최근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 항소를 취소한다고 밝혀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며 교사 2명에게 욕설과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엄마와 할머니는 "저런 X년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 일진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5분간 지속했고 교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및 진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로 의심할 정황과 단서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지난 2019년 3월29일 엄마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엄마와 할머니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미흡하다며, 엄마와 할머니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즉각 항소했다.

당시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고인들이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해당 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의 동생에 따르면 “누나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자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며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항소를 취하 배경을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전날(7일)까지 3일만에 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항소를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