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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송달료 횡령 뒤늦게 알았다…관리·감독 허술(종합)

등록 2020.10.09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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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관 민사 신청사건 송달 수수료 빼돌려 파면, 검찰 수사

장기간 범행 가능성 제기, 법원 "업무 분장 나눠 재발 방지"

광주지법, 송달료 횡령 뒤늦게 알았다…관리·감독 허술(종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광주지방법원 직원의 송달 수수료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빼돌린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실무관 A씨가 송달 수수료 5000만~7000만원(추정)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파면됐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송달 수수료는 민사 재판 전후 소요되는 각종 신청 사건의 경비다.

이 비용 자체는 '소액'으로, 횡령 금액에 비춰보면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송달 수수료 환급 절차의 허점을 노려 일부 환급금을 계좌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이 과정에 법원의 관리·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특정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법원에 알렸고 이후 자체 조사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직원 1명이 전산 입력과 신청사건 처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 같은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입력과 처리 업무 담당자를 나눴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송달료 관련 업무 분장을 나눴다. 7월 10일부터 재발 방지책을 마련·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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