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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계속"…'가짜 자녀 치료비' 1억4천여만원 탕진한 40대 징역형

등록 2020.10.10 16:51:28수정 2020.10.10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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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1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이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주위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의 혈액 투석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금융위원회 제재가 풀리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16일에는 대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3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스포츠토토 및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아들이 혈액 투석을 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다며 가공의 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악용,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작하고 가공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급기야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고 속이는 등 아주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4000여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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