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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는데 왜 움직여' 자녀 폭행 50대父 집유

등록 2020.10.11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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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나빠"

'머리카락 자르는데 왜 움직여' 자녀 폭행 50대父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머리카락을 자를 때 움직인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3)군의 뒷머리 머리카락을 밀어 자르 때 아들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쥐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 주거지에서 딸 C(10)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잠금이 설정된 뒤 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어린 자녀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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