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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변호사비 지출' 전 수원대 총장…벌금 확정

등록 2020.10.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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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교재 판매비용, 법인회계 편입한 혐의도

1심, 집유…2심 "회계편입 무죄" 벌금형

[서울=뉴시스]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02.15.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02.15.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교수 재임용 소송 및 직원 해고무효 소송 등을 벌이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인 총 2100여만원을 수원대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게시판에 대학 운영 관련 의혹을 제기한 수원대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뒤 변호사 선임 비용 44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이 전 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를 판매한 수익금 3억6000여만원을 수원대 교비가 아닌 법인 회계로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수원대가 교수 및 교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임면권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 소송 당사자는 여전히 학교법인으로,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은 수원대나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기보다 이 전 총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재 판매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보낸 것에 관해서는 이 전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없는 용처에 사용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교재 판매 수익금이 법인회계로 입금됐을 당시에는 이 전 총장이 법인학원의 이사장이 아닌 수원대 총장으로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재 판매 수익금에 관한 회계 처리는 이 전 총장의 결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총장이 교재 판매 수익금이 수원대 교비회계로 입금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죄책을 묻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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