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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 수술중 환자 사망케 한 의사…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0.1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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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톱 무리하게 조작, 방치해 사망

1심, "과실"…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주의의무 소홀…용서받지 못했다"

광대축소 수술중 환자 사망케 한 의사…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광대축소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광대축소수술을 하다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B씨의 광대뼈를 지나쳐 두개골 및 뇌막까지 절개했다. 이에 B씨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실질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수술이 종료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B씨는 방치돼 오후 11시26분께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해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유족들은 2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B씨 유족들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전액 지급한 점을 비롯해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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