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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73명, 연봉제로 없어진 수당 11억 청구 '패소'

등록 2020.10.13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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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73명, 연봉제로 없어진 수당 11억 청구 '패소'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70여 명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며 없어진 각종 수당 11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대기업 근로자 73명이 회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S사는 반도체 관련 재료와 부품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존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임금제도를 운영하다가 1998년부터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했고 1999년부터 사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S사 노사는 2010년 2월 총괄노사협의회에서 특별휴가 4년분을 수당으로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특별휴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4년 4월에는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5세부터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S사는 합의 대가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5일분을 일시 보상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특별휴가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가족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1인당 760만원에서 3900만원씩 총 11억1237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휴가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 등의 의사결정에 부당함이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 2014년 5월 부서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에 대해 설명회를 한 데 이어 각 부서장들도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 시간도 가졌다"며 "원고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롭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참여해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조건이 변경되며 임금인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개인연금 지원기간 확대, 근속 35주년 시상 신설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사항도 있어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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