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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로 손님 숨지게 한 30대 대리운전 기사 집행유예

등록 2020.10.13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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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려"

신호위반 사고로 손님 숨지게 한 30대 대리운전 기사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호 위반 사고로 손님을 숨지게 한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리기사 일을 하던 A씨는 올해 6월9월 오전 0시48분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몰아 제주시 애월읍 인근 도로를 달렸다.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그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신호를 무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컸다. 그가 몰던 BMW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손님이었던 B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C씨도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마주 오던 택시도 주황색 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등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택시운전사 D(6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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