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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저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알려진 내용"

등록 2020.10.13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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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유족 상대 가처분…법원서 기각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관련

법원 "인용 자료 대부분, 언론·공판 통해 알려져"

"실명 비공개 등, 본안 충분 심리 통한 판단 사안"

"특조위 조사 실질적 방해받는다고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을 알리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을 알리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족이 집필한 참사 관련 서적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특조위(채권자 '대한민국')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특조위는 박씨가 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과 관련해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밀 또는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적에 인용됐으며,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 중 문제되는 특정 부분 삭제가 아닌 전면적 출판, 배포금지를 구하고 있다"면서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라고 봤다.

또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특조위 내부 공개 자료일 순 있으나 감추고 보호할 필요성,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실명 기재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신상의 비공개 필요성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출판으로 인해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27일부터 최근까지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서적을 집필했다.

해당 서적은 모두 1103쪽 분량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진상을 가리기 위한 조직적 행위에 대한 연구, 분석 등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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