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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협박' 2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범행 치밀"

등록 2020.10.14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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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증거 폭로" 금전 요구한 혐의

법원 "주거지 답사, 대포폰…엄벌 불가피"

'이재용 협박' 2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범행 치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추가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제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전과가 없고 범행 미수에 그쳐 범행 이득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 부장판사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범 A씨 얘기로 혹해서 범행을 한 점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실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단독으로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4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부회장 측과 만나 '내가 언론 인터뷰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는 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씨 등은 실제로 프로포폴 등 의약품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범 A씨는 도주 중으로,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김씨는 이 전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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