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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 살해하고 묵비권 행사 '패륜 50대'…징역 30년

등록 2020.10.14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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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해야"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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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법원이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돼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喪中'(상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 먼저 아파트에 들어와 혼자 있었고 내부에 아무도 없었던 점, 가격한 막대기에서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것으로,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며,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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