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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해 재판 받는 와중에 전 여친 폭행한 20대 실형

등록 2020.10.14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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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해 재판 받는 와중에 전 여친 폭행한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 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하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다른 남자와 가평에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경찰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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