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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에 논문 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집행유예

등록 2020.10.14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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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검사·교수 기소

로스쿨 학생 통해 작성한 혐의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로스쿨생에 논문 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방 검찰청 소속 정모(41) 검사와 또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인 정모(40)씨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논문제작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그다지 과한 형이 부과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도 "정 검사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 역시 누구보다 연구논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수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일반적 사례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검사의 논문은 용도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연구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후 박사학위 취득에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씨 역시 논문의 기초는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주도는 다른 교수가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16년 1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A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정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결심공판 당시 정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본 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사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제 인격과 자존심이 추락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동생 정씨도 "문제 될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 말에,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며 "재판을 받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했다.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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