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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으면 0점"…전북대 무용과 교수, 사기·강요 '무죄'

등록 2020.10.14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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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여)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장학금을 의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 장학금 규정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재단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명의 계좌에서 교수가 관리하던 계좌로 장학금이 넘어간 것은 학생 의사에 따라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학금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없고 수회 이상 공연에 출연해야 한다는 학과 규정이 있는 점,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 표시 없이 출연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평소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0점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교수는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학생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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