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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공개 소송…2심도 "공개하라"

등록 2020.10.14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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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TF,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 소송

1심 "생년월일 제외 공개"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비용은 피고가 부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청년단체 연꽃아래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135명을 학살한데 이어 퐁니 마을과 퐁넛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2018.03.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청년단체 연꽃아래 회원들이 지난 2018년 3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135명을 학살한데 이어 퐁니 마을과 퐁넛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2018.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1968년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소송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이범균·이동근)는 14일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대장들의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 베트남 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학살 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해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께 학살과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모 중위, 2소대장 이모 중위, 3소대장 김모 중위를 신문했다.

민변TF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최 중위 등에 대한 신문조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외교 관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2017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7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며 민변TF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국정원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퐁니·퐁넛 학살 사건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민변TF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정원의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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