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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0.10.14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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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업체 간 금품 주고 받은 혐의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한국백신의 임원 안모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억89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간도 길고 액수도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소속 회사도 안 본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안 본부장이 부정한 행위나 배임 행위를 한 자, 백신 판매 절차에 해를 끼친 자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증재자들에게 적극 금품을 달라고 했거나 은근히 지급하게끔 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재자 중 일부는 돈을 줬음에도 안 본부장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전적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앞으로 배임수재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지난 2013~2019년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3억89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꽤 크지만, 안 본부장이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8900여만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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