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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치료단체 공금빼내 도박에 쓴 30대…1심 집행유예

등록 2020.10.1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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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치료단체 전직 사무국장, 회비 등 관리

9개월간 3200여만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명령

도박치료단체 공금빼내 도박에 쓴 30대…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도박치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A민간단체의 후원금 통장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3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돈을 도박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단체는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회합·후원 등을 지원해 도박문제 극복을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단체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회원 및 회비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A단체 명의의 '후원금 통장', '사무국 통장' 등 총 5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2월께 후원금 통장에서 260만원, 사무국 통장에서 약 15만원을 각각 인출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A단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범행과정에서 A단체의 대표를 속여 그로 하여금 인출 서류에 날인하게 했을 뿐 아니라 횡령한 돈을 사설 도박장에서 사용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미 A단체에 약 940만원을 반환해 피해 일부를 회복했으며, 앞으로도 피해회복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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