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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마스크 안 쓸거야" 직원 폭행…20대 남성 체포

등록 2020.10.15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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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법원 보안 직원과 마스크 착용 시비

욕하며 보안 직원 폭행해…직원 병원 치료받아

경찰, 현행범 체포해 조사…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법원 보안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원 보안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보안직원 2명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시비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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