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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할래" 미성년자 유인 성학대…前의사, 법정구속

등록 2020.10.15 11:35:20수정 2020.10.15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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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관계하며 학대 및 촬영한 혐의

음란물 제작 방조하고 소지한 혐의도

징역 7년 법정구속…"선처할 수 없어"

"걸그룹 할래" 미성년자 유인 성학대…前의사,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지인을 시켜 자신의 형인 A씨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의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명치과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0대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교복을 입도록 시키는 등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의 일부를 받는 등 음란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와 여러 경로로 수집한 음란 사진·동영상 128건을 외장하드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재판부에게 와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 합의서는 일부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형을 대폭 감해줄 수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선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C씨도 증거은닉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는 형이 관련된 내용이기에 범행을 했고, C씨도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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