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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무시' 영업 강행 50대 유흥업주 벌금 200만원

등록 2020.10.15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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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12일 북구의 한 감성주점에 행정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수도권 클럽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12일 북구의 한 감성주점에 행정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수도권 클럽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2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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