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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산 취소' 2심도 승소…"이젠 집단행동 않을것"

등록 2020.10.15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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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개학 연기 등에 법인 취소해

한유총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기각…"집단행동 안할 것"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2019.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과 관련해 2심 법원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이번에도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취소 통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판결이 끝난 직후 한유총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처럼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사립 유치원 인식 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유총 측은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유치원3법·공공성강화 정책·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립유치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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